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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20일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 측이 강지환과 관련된 허위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에스플러스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2010년 1월 당시 소속사였던 잠보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플러스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8개월 간 활동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고 연예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에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과의 전속계약 기간 중 10개월 가량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요구했고, 급기야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을 요청했다.
[전 소속사와의 재판에서 승소한 강지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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