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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정석원의 연예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와 산하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8일 연예활동 자제 원칙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석원이 향후 연예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매체에 따르면 상벌위 측은 회원사에 고지한 문서를 통해 “정석원과 소속사인 포레스타의 분쟁은 정석원 측의 조정 수용 거부로 인하여 대한 상사중재원 또는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상벌위에서는 ‘연예활동 자제 원칙’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석원이 주장한 연예매니지먼트 성실행사 및 사생활 등 침해 방지 노력의 불이행, 정산과 관련 된 위반에 대해서는 소속사의 귀책사유 보다는 배우 정석원이 일방적 계약해지를 주장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본회의 회원(사) 소속 배우의 전반적인 연예 활동 시 배우 정석원이 캐스팅 후보로 거론될 경우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취하여 캐스팅에 대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정석원이 드라마나 영화 등에 출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연매협 측은 “해당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정석원은 지난 9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포레스타 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 정석원은 포레스타 측과 2010년 6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아직 3년 8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포레스타 측은 지난달 연매협 상벌위에 조정 신청을 냈고 정석원은 이후 연매협 사무실을 찾아 자신의 입장을 진술했다. 당시 정석원은 "포레스타 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소홀히 해왔으며 정산 절차를 미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석원은 최근 상벌위 조정 절차가 아닌 상사 중재 등 법적절차를 통해 소속사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소속사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배우 정석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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