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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도 볼 수 있게 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구사이?'는 군대에 있는 애인 민수를 면회 간 석이가 같은 날 면회 온 민수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다. 김조광수 감독이 연출했으며 연우진이 민수, 이제훈이 석이 역으로 출연했다.
지난 2009년 개봉 당시 제작사 청년필름은 '친구사이?'를 15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분류를 신청했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 표현이 있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라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청년필름은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더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조광수 감독은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전 대법에서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취소 소송에 대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곧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제가 이겼어요"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친구사이?'는 15세 관람가입니다. 이런 당연한 판정이 있기까지 2009년부터 꼬박 4년이 걸렸네요. 영등위는 더 이상 동성애를 이성애와 다른 잣대로 판단해서 등급분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하면서 즐거운 그런 심정이네요"라고 덧붙였다.
[15세관람가로 변경된 영화 '친구사이?'. 사진 = '친구사이?' 포스터]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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