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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그맨 겸 배우 공기탁이 17억 원대의 불법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설 스포츠도박 사범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공기탁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7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도박에 쏟아 부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기탁은 지난 1995년 KBS 대학개그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배우로 전업한 공기탁은 2008년 MBC 드라마 '종합병원2'와 2011년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했다.
[개그맨 공기탁.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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