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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원이 배우 故 박용하의 매니저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는 사문서 위조, 절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에서 재판부는 "인출한 금액이 1800만 엔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유족에 고통을 안겼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일본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 4000만 원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박용하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던 은행 직원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또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14일 서울 강남에 있는 고인의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소유의 박용하 사진집 40권(시가 720만 원 상당)과 상당의 음반, 사진 등을 가지고 나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배우 故 박용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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