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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보도전문채널 YTN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채널을 비방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18일 YTN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허위 사실을 올려 YTN을 비방한 네티즌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YTN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지난 12일 오전 '오늘의 유머' 시사 게시판에 '방금 소름끼치는 걸 목격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네티즌은 "YTN에서 국정원 댓글 여직원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던 도중 갑자기 보도가 중단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내용으로 바뀌었다"라며 "어머니도 '어처구니없다며 다시 8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한숨 쉰다"는 비방 댓글을 달았다.
YTN 측은 "이에 대해 마치 YTN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 축소 보도를 한 것처럼 오인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져 국내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해 사실무근임을 보도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이러한 보도를 한 해당 언론사 2곳을 지칭해 '신기하게도 두 곳이 마치 짠 듯이 제 게시글이 루머라고 아주 확정을 한다'는 등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비방 글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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