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19일 한 매체는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모씨(59)가 사기 혐의로 비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박 씨의 고소 이유는 비의 건물을 임대받을 당시 '비가 샐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 측은 사전에 고지를 했으며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고 박 씨는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기에 이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며 비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앞서 비 측과 박 씨는 지난 2012년에도 청담동 건물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비 측은 박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고 박 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소유한 그림이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