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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에게 고소당한 비(본명 정지훈)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으로, 몇 년간 수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다. 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 없는 고소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비 측은 "박모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앞으로 박모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모씨(59)가 사기 혐의로 비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2년에도 청담동 건물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비 측은 박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고 박 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소유한 그림이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가수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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