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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포스팅시스템 합의 난항, 다나카 ML행 오리무중

시간2013-11-29 16:19:15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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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다나카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포스팅시스템 제도 수립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일본 스포츠언론들은 29일 일본프로야구 기구(NPB)와 메이저리그 사무국(MLB) 실무자가 뉴욕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야구를 대표하는 에이스 다나카 마사히로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포스팅시스템은 1988년에 도입됐다. 2000년부터 2년마다 개정이 가능하게 했다. 개정 의사가 없다면 자동 갱신이 되는데, 이번에 서로 개정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개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선 포스팅시스템 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양국의 사무국이 이번 비 시즌에 끝내 포스팅시스템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나카의 메이저리그 진출은 1년 뒤로 미뤄진다.

미국과 일본의 이번 포스팅시스템 협상은 일본의 요청 때문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기존 포스팅시스템은 FA가 아닌 선수가 포스팅시스템에 입찰하면 해당 선수를 원하는 팀들이 주말을 제외하고 4일이내로 입찰액을 써내면, 그 중 최고 액수를 적어낸 팀이 해당 선수와 1개월간 독자 협상을 갖는 방식이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포스팅시스템도 마찬가지다. 류현진도 작년에 이 방식으로 LA 다저스에 입단했다.

일본프로야구 선수회는 이 규정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도하는 일본 선수들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단일 팀과 독자 협상을 갖기 때문에 몸값을 높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이와쿠마 사례와 마찬가지로 메이저리그 구단이 입찰액만 높게 부르고 실제로 협상에 무성의하게 임할 경우 결국 피해는 선수가 본다고 판단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일본의 고충을 받아들였다. 가장 높은 입찰액을 써낸 팀과 해당 선수가 1개월간의 계약기간에 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메이저리그 구단에 최대 2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했다. 또한, 최고 입찰액을 써낸 구단과 두번째로 높은 입찰액을 써낸 구단의 평균 액수를 최종 입찰액으로 설정해 이적료를 낮추고, 선수에게 돌아가는 몸값이 높아질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프로야구 선수회는 포스팅시스템 입찰 이후 협상 자체를 복수의 팀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이저리그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메이저리그 구단들 입장에선 협상에 나서는 팀이 복수일 경우 선수의 몸값이 뛰게 되고, 결국 자신들이 짊어지는 몸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미 계약이 불발될 경우 벌금도 책정된 상황이다.

결국 포스팅시스템 입찰 이후 협상에 나설 수 있는 팀을 단수로 하느냐, 복수로 하느냐를 놓고 진통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새로운 포스팅시스템 제도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됐다. 다나카의 행보도 전혀 알 수 없다.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국내야구계로서도 신경 쓰이는 일이다. 현재 야구인들은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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