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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KBS가 TV 시청이 가능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정책건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KBS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7일 방통위에 따르면 KBS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수신료 부과대상을 기존 TV 수상기에서 스마트폰이나 PC 등 TV 시청이 가능한 여타 기기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건의했다. TV수신 수단이 TV수상기 외에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으로 대체,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수신료 부과대상을 외국의 경우처럼 ‘TV수상기’가 아닌 ‘TV수신기기’로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신료 60% 인상도 국민들에게 부담이 큰데 휴대전화와 컴퓨터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면 어떻게 하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사항이 일부 네티즌들 사이 비난을 받고 화제로 떠오르자 KBS 측은 즉각적인 반박에 나섰다. KBS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안은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책제안 사항일 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개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내용입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장기적인 정책 건의’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KBS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10일 KBS 이사회는 774차 이사회를 열고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조정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 조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와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수신료 인상이 확정된다.
[KBS 전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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