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요절한 천재 아티스트 ‘오마쥬 현이와 덕이’ 재조명 사업 주관사인 드림브라더스의 김철한 회장이 ㈜KT뮤직을 상대로 저작인접권법 위반으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손해배상소송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음원 유통사인 ㈜KT뮤직에서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6월까지 고 장덕 6집 앨범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수 있니?’ 등 9곡의 노래들을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파일형태로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무단으로 유료 서비스를 했다는 내용이다.
김 회장은 고(故) 장덕의 6집 앨범과 추모앨범을 기획 제작했던 저작인접권자로서 “1990년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장덕의 앨범을 1989년 7월 제작, 발표하여 제작비와 마케팅비용으로 당시 수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지난 25년간 디지털화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유족과의 합의하에 재조명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KT뮤직의 유료음악사이트를 통해 무단 서비스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KT뮤직과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그동안 유료 판매 되어 정산된 음원 수익 이상의 책임은 질수 없다는 후안무치한 태도여서 손배소를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 장덕에 대한 재조명 사업을 기획하지 않았다면, 무단 유통된 음원 수익에 대해서만 보상받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일”이라면서 “‘현이와 덕이’의 재조명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금액으로는 환산될수 없는 자산가치의 하락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드림브라더스의 김철한 회장은 지난 5월 28일 남매 듀오 현이와 덕이(장현, 장덕)의 사후 25주기를 맞아 이들의 삶을 음원, 영화, 뮤지컬등으로 재조명하는 사업 출범을 공개한 바 있다.
[요절가수 장덕. 사진 = 사진작가 박정숙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