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음악사업 주관사 드림브라더스의 김철한 회장이 저작인접권법 위반으로 ㈜kt뮤직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kt뮤직 측이 해당 사실을 반박했다.
kt뮤직은 7일 '故(고) 장덕 6집에 대해 최근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저작권료 등을 권리자들에게 지불해 왔고,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해왔다'며 손해배상소송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kt뮤직은 "아시아음반 ㈜(이하 아시아음반)과의 계약을 통해 2009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시아음반에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 왔으며 아시아음반의 저작인접권 신탁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에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 왔다. 이처럼 2009년부터 저작인접권료를 정산 받아 온 아시아음반과 음산협에서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6월 음산협측으로부터 장덕6집에 대한 서비스 중지 요청을 접수 받고 즉시 서비스를 중지했고, 같은 달 22일 김철한(드림브라더스 회장)으로부터 권리침해 공문을 받았다. 그 동안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왔던 아시아음반과 음산협에 공문을 발송해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자신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kt뮤직은 김철한으로부터 최초 공문을 수령한 이후부터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김철한 측이 무리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된 것이라고 전했다.
kt뮤직 법무팀 김재환 팀장은 “당사는 지금까지 장덕 6집에 대하여 저작권료 및 저작인접권료를 모두 정상적으로 정산해 왔고, 그 동안 어떤 문제제기도 받지 못했다”며 “김철한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절가수 장덕. 사진 = 사진작가 박정숙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