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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판은 오는 10월로 미뤄졌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은 지난해 3월5일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주변 도움과 본인 강한 의지로 채무를 청산했다.
이 가운데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은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전 소속사 측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박효신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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