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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운영 중인 카페의 상표권을 주장하는 이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가수 노유민 측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노유민은 11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표권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noumin cofe'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가 취하 되었으며 저희에겐 침해관련 법적책임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 내사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noum incofe(놈인커프)' 상표권자 OO씨는 노유민에게 무상으로 상표권을 양도 양수 하기로 하였습니다. 'noumin cofe'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출원 중이고요. 곧 등록이 될테니 한시름 놓긴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이로 인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이 더 강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고 적었다.
노유민은 앞서 지난 6일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에 "'노유민 코페'로 와이프에게 고소가 들어왔다"는 글을 남기며 상표권 브로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커피 전문점인 '노유민 코페'를 운영 중이다.
당시 노유민은 "상표권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사업하고 있는 상표를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후 합의로 돈을 요구한단다. 그걸로 영세 사업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많이 본단다. 이 사람 진짜 용서 못하겠다. 나 말고도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 어디 한 번 끝까지 가보자. 나 서류 다 준비해 놨다. 그리고 와이프는 내가 지킨다"며 강경 대응의 의지를 밝혔고, 소속사인 하얀돌 이앤엠 측 또한 "상표권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이 노유민과 매니저 등에게 문자를 보내 피소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했다. 상표권 문제로 우리를 찾아와 항의를 한 일도 없었다. 이후에 들어보니 주변에 (상표권 관련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번 기회에 해당 문제로 피해를 입는 이가 없도록 더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노유민. 사진출처 = 노유민 인스타그램]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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