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나훈아(68)와 아내 정모(54)씨의 이혼소송에 대한 조정이 결렬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15일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양 측 변호인은 이혼 여부 및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의견차를 좁혀지지 못하고 결국 재판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정씨의 이혼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지난 2011년 정씨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지만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1,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었다.
정씨는 지난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아이 학비도, 세금도 전혀 보조를 못 받았다"며 "남편과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부부로 살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는 나훈아의 세 번째 아내로 1983년 결혼한 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오는 11월 6일 속행된다.
[가수 나훈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