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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산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 선수위원회가 폭행사건 가해 선수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경고다.
빙상연맹 측은 30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훈련 도중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국민과 팬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에 개최된 선수위원회에서 가해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연맹 측은 "선수위원회에서는 '폭력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으나 피해 선수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고, 선수위원회 규정상 내릴 수 있는 징계가 '경고'와 '자격정지'뿐이다. 현행 대표선수 선발 규정을 감안할 경우 자격정지는 가해 선수의 잘못에 비해 미래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 16일 태릉선수촌 스케이트장에서 진행된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 도중 앞서 달리던 A선수가 자신을 추월한 후배 B선수를 두들겨 팼다. B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 부위를 다쳤다는 게 이유. 선배에게 얻어맞은 B는 턱과 잇몸 등에 전치 2주 부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흘간은 훈련에 참가하지도 못했다.
빙상연맹은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23일 "본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17일) 관련 선수 및 국가대표 감독의 경위서를 받아 확인했다"며 "21일 경기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선수들과 1대1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행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며 "경기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일 내에 선수위원회를 개최해 절차와 규명에 맞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나온 징계 결과가 경고다.
빙상연맹은 "선수위원회에서는 해당 선수에 대해 다른 징계를 조치할 수 있는 별도 기구에서 추가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권고했다"며 "경기뿐 아니라 훈련 중에도 지나친 경쟁심으로 서로에게 의도치 않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선수간에 상호 존중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담은 명확한 지침을 통한 교육과 지도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연맹은 "외부 법률전문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선수위원회는 피해 선수, 가해선수, 대표팀 지도자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사건 당시의 동영상 등을 참조해 공정하고 원칙에 맞게 징계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폭력, 도박, 도핑 등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그간의 노력이 미흡했음을 깨달았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표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추가적으로 연맹 이사회 등에서 가해 선수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결정되면 즉시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선수들(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없음). 사진 = 마이데일리 DB]
강산 기자 posterbo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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