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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KT 장성우(26)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심리로 열린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결심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월,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장성우의 행위로 박기량이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지만 최근 50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2천만원 등의 자체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해 징역 8월을 구형한다"고 전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4월 장성우로부터 받은 박기량의 사생활이 담긴 글을 SNS에 올렸고 그 내용이 순식간에 인터넷 상으로 퍼져 나갔다. 박기량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장성우와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장성우와 박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지난달 24일 치어리더 박기량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장성우와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성우.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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