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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시민단체, 이진욱 고소녀 前변호사 고소 "비밀유지의무 위반·명예훼손"

시간2016-08-09 17:05:27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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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가 이진욱을 고소했던 A씨의 전 대리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9일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건 피해자 측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현재 손수호 변호사를 형법 제 31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및 변호사법 제 26조 비밀유지의무 위반,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며 "추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도 요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7월 24일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들어 법률대리인에서 공식 사임했다"며 "의뢰인과의 관계의 문제 등 알 수 없는 속사정으로 인해 사임하는 것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임하는 것은 변호사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변호사법 제 26조에 규정된 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로서의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해 추가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는 척했지만 추가 입장 표명이 없더라도 이미 밝힌 이와 같은 입장 표명만으로도 그는 이미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을 폭로해야만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변호사로서의 비밀유지의무는 그보다 광범위한 것으로서, 어떠한 사실을 암시한 것만으로도 이미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건의 경우, 이미 SNS를 통해 고소여성의 신상이 공개되고, 이진욱과 고소여성의 카톡내용이라는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변호사의 보도자료까지 합치면 누구든지 이 여성은 꽃뱀이라는 식의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추론을 가능케 한 것만으로도 이미 손수호 변호사는 '내 의뢰인은 꽃뱀이다'라고 보도자료를 뿌린 것과 진배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법인 현재 강남분사무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음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법무법인 현재 측은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산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며 "번호사법 제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을 불가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A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이진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배우 이진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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