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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별희 객원기자] 성폭행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31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TV E채널 예능프로그램 '용감한 기자들 3'에서는 '돈 VS 명예'를 주제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한 기자는 "피해자지만 오히려 자신의 명예까지 잃어야 했던 사건이 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서 씨는 붕대가 풀리자 간호조무사 원 씨에 붕대를 다시 감아달라고 부탁했고, 원 씨는 이를 핑계로 서 씨를 성폭행했다. 서 씨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한 지 이틀째였고, 한 손은 링거를 맞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며 "성폭행을 당한 뒤 남편에게 전화를 해 남편이 원 씨를 추궁했다고 한다. 원 씨는 '병원에 알려지면 안 된다'며 혐의 진술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한 성관계다'라고 말을 바꿨다"라고 전해 분노케 했다.
이어 기자는 "결국 서 씨가 원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의 반응이 더 이상하다. 믿지 않았다고 한다. 보호를 해주기는커녕 서 씨를 6번이나 경찰에 소환했다. 심지어 피해자를 데리고 현장 검증까지 하게 했다. 그리고 법원 측은 피해자가 저항을 한 흔적이 없다며 기각했다"라며 "그 후 한 달 뒤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가해자 원 씨의 거짓 진술이 들켰고, 원 씨에 4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그 또한 기각됐다. 그런데 계속되는 구속영장 기각에 피해자가 오해를 받게 됐다. 결국 기각 18일 후 서 씨는 투신자살을 했다"라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특히 기자는 "서 씨가 딸에게 남긴 유서에는 '내가 아이였거나, 젊은 여성이었으면 가해자가 구속됐을 거다'라고 적혀있었다. 서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간호조무사는 5년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고, 레이디 제인은 "가해자는 성폭행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며 분노했다.
또 기자는 "서 씨는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피해가 갈까 봐 신고를 빠르게 못 했다고 한다. 가해자는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 성범죄 전과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사진 = E채널 방송 캡처]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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