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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최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후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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