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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갈색추억' 등을 히트시킨 트로트가수 한혜진 남편 허모씨가 검찰로부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8년 구형을 받았다.
한 매체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허씨는 김모 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 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 처럼 속여 피해자 이 씨에게 20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근저당설정 사실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편과 이혼한 가수 한혜진은 지난 2012년 6세 연상의 사업가 허 씨를 만나 결혼했다.
[한혜진. 사진 = SBS 제공]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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