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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31 김영운)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7단독 주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강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인사사고가 없었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재범인 강인에 판사는 '(음주운전) 그만 하라'는 취지의 경고도 덧붙였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자리를 떴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산출하고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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