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검찰이 전창진 前KGC 감독의 승부조작과 스포츠도박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12일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전창진 前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전 감독이 지난해 지인들과 단순한 도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前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스포츠도박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전 前 감독은 kt 사령탑 시절이던 2014-2015시즌 막판 의도적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리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스포츠도박에 가담한 혐의도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한편, 전 前감독은 지난해 여름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자격 불허 처분을 받은 상태다.
[전창진 前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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