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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진천선수촌 여자 수영장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선수가 영구제명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13일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국가대표 A선수에 대해 영구제명 징계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 위 사건에 대해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별개로, 불특성 다수에 대한 선수권익침해가 중대 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되어 A선수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영국가대표 출신 A선수는 지난 2013년 6월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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