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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대한체육회가 정관, 계약 관계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주원홍 전(前) 대한테니스협회장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9일 개최된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부당 차입금 공사로 정관 및 계약 관계 법률 위반, 사퇴 후 운전기사 급여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의결한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 제명 징계처분을 13일 확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측은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이 육사 테니스장 기부채납을 추진하면서 정부 승인 및 이사회, 총회 의결 없이 약 30억원을 차입해 정관을 위반했다”라고 말한데 이어 “육사 테니스장 건설과 관련해 수의계약, 분할계약, 무자격업체 선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협회장 사퇴 이후에도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약 970만원 부당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지침과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한 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단기대여금(1억1천5백만원)을 사무국장 전결로 집행한 점, 지급목적이나 내역 및 결재 없이 구두 지시에 의해 경조사비를 집행한 점, 여비 및 국제대회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점 등 협회 사무를 위법 부당하게 집행하여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대한테니스협회장에 단독 출마, 대의원총회에서 19명의 대의원 중 11명에게 찬성표를 받아 신임 회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협회장을 맡기 전에는 삼성증권 감독을 역임했다.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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