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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오세득 셰프가 사기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풀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은 오세득의 사기 및 횡령 혐의 피소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오세득은 4억 원대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오세득이 운영하는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에 투자한 한의사 박 모씨가 오세득과 레스토랑 법인의 전 대표 A씨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된 것.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해당 레스토랑에 약 30억원을 투자했는데 수익금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오세득이 레스토랑 경영권을 몰래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오세득의 동업자 A씨가 식당 처분을 주도했고 오세득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목적에 따라 수익을 내지 못해 수익금을 주지 못한 부분이 인정된다고도 결론을 내렸다.
[사진 = 올리브 제공]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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