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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별희 객원기자] 연예인 B 씨가 변호사 덕분에 연예계 은퇴를 막았다고 전해졌다.
21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TV E채널 예능프로그램 '용감한 기자들 3'에서는 '연예계 고소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연예부 기자는 "연예인이면 고소부터 하는 게 요즘의 문제다. 조심하셔야 할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연예인은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중요하다. 기사가 한 줄도 안 나가게 하는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다. 매체가 많아 사소한 사건도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이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연예인 B 씨다. 연예인 B 씨는 남자 연예인들의 성추문 사건보다 강력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예전부터 여자 연예인들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았다. 그런데 변호사를 잘 둔 덕분에 모든 사건이 마무리됐다. 변호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이 알려졌으면 활동을 못 했을 거 같다'라고 하더라"라고 폭로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한 기자는 "성추문 사건은 연예인 이미지에 치명적인 오점이다. 여자 연예인의 경우는 피해를 입어도 이미지 때문에 고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가수 A양이 소개를 받아 일반인 남자 친구와 연애를 했다. 결혼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날 의문의 여성이 A양에 전화해 '둘이 무슨 사이냐'라며 관계를 물었다더라. 알고 보니 그 남자 친구는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아이도 있었다. 남자 친구가 모든 걸 숨기고 A양을 만났었고, 이 사실을 밝혀지자 잠수를 탔다. A양은 트라우마에 시달려 연애를 못 한다고 한다"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 윤정수는 "연예인 고소 사건은 어떻게 알고 보도하냐"라고 물었고, 기자는 "연예인 관련 사건은 연예부로 전달된다. 민사 사건 경우 법원을 통해 알려지는 사건은 사실 확인 없이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정민은 "연관검색어가 오래간다. 남자 연예인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 초반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더니 '사생활이 깨끗하지는 않았겠지'라며 마무리되더라.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말했다.
[사진 = E채널 방송 캡처]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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