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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별희 객원기자]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 한 40대 남성을 잔인하게 살인한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21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TV E채널 예능프로그램 '용감한 기자들 3'에서는 진실이 묻혀버린 안타까운 사건이 전파를 탔다.
이날 사회부 기자는 "강력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당시 뉴스 보도를 통해 그 순간만의 상황을 사건의 전부로 기억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 사건 역시 크게 이슈가 됐다. 직접 이 사건의 재판을 지켜본 결과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진실이 있었다"라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어 기자는 "23세 여성 남 씨가 40세 남성 김 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던 사건이다. 남성은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첫눈에 반해 일터로 찾아가고, 수차례 연락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스토킹 피해 여성이 남성을 집으로 오게 해 몸을 의자에 묶은 뒤 과도로 23차례 공격했다. 남성은 즉사했고, '스토커 살인사건'으로 각종 매체에서 보도한 바 있다"라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또 기자는 "사람들은 뉴스를 접한 뒤 가해자인 여성을 옹호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런데 재판 도중 밝혀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남자의 통신 내역을 검찰 측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했는데 남자가 1년 동안 보낸 문자는 단 21건뿐이더라. 또 남자가 여자에 전화한 것도 거의 없었고, 집에 찾아간 것도 한 번이었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패널들은 "그걸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냐. 왜 스토킹이라고 한 거냐"라며 의아해했고, 기자는 "가해 여성은 '극심한 스토킹에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호소했지만 살해 전 3주 동안 남자의 스토킹 기록은 없었다. 오히려 사건 당일 여자가 남자에 '우리 집으로 와라. 죽이겠다'라고 문자를 했더라. 이러한 여성의 행동으로 봤을 때 우발적이기보다 계획적인 살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자는 "결정적으로 가해 여성은 정신분열 증세로 약을 복용해 왔다고 한다. 사건 발생 3주 전부터 임의로 약물을 중단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증상이 악화돼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고, 징역 10년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 E채널 방송 캡처]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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