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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박해일 측이 건보료 축소 납부 논란과 관련해 소명 자료를 공개, 건보료를 정상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해일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에 공개된 연 소득금액, 재산 보유액 등 개인정보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도 월 2만 여원이 아닌, 월평균 1백5십여 만원으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허위사실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에 책임감을 느끼며 박해일이 건보료 축소납부를 위해 위장 취업했다는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해 왔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박해일과 그의 부인인 방송작가 서씨는 지난 2012년 3월 문화 컨텐츠 기획 회사를 만들어 활동했다. 박해일의 통장에서 건보료가 월 110만원에서 170만원대로 자동이체 되고 있었으므로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이후 2015년 10월 공단측으로부터 박해일의 근무형태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퇴권고를 받았다. 이 때 문제의 소지를 첫 인지, 사퇴권고를 받아들여 그 동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552만 9,770원을 환급 받아 2,259만 9,010원을 추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금액을 다시 산정 받고 7,980만 7,540원을 재납부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그 과정에서 43개월 간 5,552만 9,770원을 자동 납부해왔던 건보료 납부내역이 모두 0원으로 변경되고 2015년 11월에 79,807,540원을 한 번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 것을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건보료 고의 축소 납부 의혹을 불러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하였지만 회사설립 과정에서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무지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하지만 건보료 축소 납부의 고의성은 일절 없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앞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해일이 아내 서 모 씨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부터 약 3년간 건강보험료 7,490만 원을 적게 냈다고 밝혔다.
이에 박해일 소속사 측은 "박해일이 이에 대해 몰랐다가 추후 건강보험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게 됐다"며 "이는 1년 전 일로 당시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미납금액 7,000여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해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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