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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에 관한 항소심 두 번째 재판 변론기일이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관련 두 번째 항소심이 다음달 6일 오후 4시 5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8월 21일 로이킴과 CJ E&M은 기독교음악 작곡가 김 모씨가 '봄봄봄'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김씨는 9월 8일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 모씨는 지난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직접적인 의거성 인정 여부와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유무, 실질적 유사성 인정 유무 모두 김 모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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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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