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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 CGV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72억 부과

시간2016-09-29 16:44:56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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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CJ그룹 회장 이재현)의 친족 회사인 (주)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CJ CGV(주)에 시정명령, 7억 7,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CJ CGV는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했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기업집단 CJ의 동일인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회사이다.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가 CJ CGV의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았던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다.

위탁 극장 수 증가로 거래 규모가 커지는 등 가격 인하 요인이 있었지만, CJ CGV는 되레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원 객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으로 7년간(2005년~2011년) 약 102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아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떠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서는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축소됐다.

지원 행위는 2011년 12월 CJ CGV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계기로 수수료율을 다시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인하할 때까지 총 7년에 걸쳐 장기간 걸쳐 이뤄졌다.

CJ CGV의 지원 행위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업계 최대의 사업 기회를 전속 수주하며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현저한 재무 구조 개선을 이뤘다.

평균 영업 이익률은 50.14%로 이는 광고 대행업 산업 평균 영업 이익율 8.52%의 약 6배에 해당된다.

부채 비율은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3.4억 원에서 246.8억 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국내 1위 영화 상영 사업자인 CJ CGV의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수행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은 2005년 33%에서 2011년 59%로 상승했다.

이번 조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표 제공 = 공정위]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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