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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0·미국명 스티브 유)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오후 2시 B220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유승준에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4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지난 해 5월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를 통해 무릎을 꿇고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한 뒤 LA 총영사관에 입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같은 해 10월 유승준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유승준. 사진 = 유승준 웨이보]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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