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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은 기자] ‘죽음의 알갱이’로 불리는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다.
식품의약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29일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설해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 작은 알갱이가 피부나 치아 표면에 닿아 때를 벗기기 때문에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이란 이름으로 각질제거제나 세안, 치석제거 치약 등에 함유된다.
주 1~2회씩 각질제거를 할 때를 돌이켜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각질제거는 물에 젖은 얼굴에 알갱이가 담긴 각질제거제를 올려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아무리 오랫동안 마사지를 해도 녹지 않는 알갱이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다.
그런데 이 미세플라스틱이 너무 작아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 해양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이 문제다. 그린피스가 지난 7월 발표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생물 체내에 물리적인 상처를 낼 수 있고, 유해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힐 수 있도 있기 때문이다.
미세플라스틱이 자석처럼 바닷속 유해화학물질을 표면으로 끌어당겨 해양생물의 체내로 유해물질을 방출할수 있다는 것. 또한 제조시 첨가되는 독성 화학물질이 침출돼 나와 해양생물의 체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원료인 비즈페놀A는 환경호르몬으로, 미량으로도 정상적인 대사기능을 교란해 생물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과 번식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린다.
아직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결국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들은 우리 식탁 위로 올라와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오는 2017년 7월부터는 치약을 비롯 물로 씻어내는 개인 미용 및 위생용품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것이다. 식약처는 ‘미세플라스틱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우려 및 제외국(미국, 캐나자 등)의 규제 현황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해 환경 보호 및 국제조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규정 개정의 목적을 밝혔다.
규정 개정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은 화장품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되고, 오는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화장품은 판매될 수 없다.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규정 시행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만 판매되거나 진열 또는 보관될 수 있다.
[각질제거제. 사진 = 셔터스톡]김지은 기자 kkell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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