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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뇌물 수뢰 혐의로 낙마했던 중국 전 광저우시 서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서기를 지내던 중 낙마했던 완칭량(萬慶良.52)이 30일 중국 광시(廣西)좡족자치구 난닝(南寧)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내린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중국신문망, CCTV-13(중국중앙텔레비전 뉴스 채널) 등 현지 매체가 30일 보도했다.
현지 법원은 완칭량이 지난 2000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공청단 광둥성 서기, 광둥성 제양시 시장, 제양시 서기, 광둥성 부성장, 광저우시 부서기, 광저우시 서기로 재임 기간 1.11억 위안(한화 175억원)의 뇌물을 불법으로 수뢰했다고 당국 조사 결과를 공시하면서 무기징역형을 비롯, 불법 수뢰액 국고 환수, 개인재산 몰수, 정치권리 박탈 등을 피고에 판시했다.
한편 피고 완칭량은 지난 2012년부터 광저우시 서기, 중앙후보위원 등을 역임하다 지난 2014년 6월 중앙기율검사위로부터 비리 혐의로 면직 후 정부 당국 조사를 받아왔다.
[사진 = 완칭량(CCTV-13 보도 캡처)]
김태연 기자 chocola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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