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프로축구연맹이 전북의 심판매수와 관련해 승점 9점 삭감과 1억원의 벌과금의 징계를 결정했다.
프로연맹은 3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북의 스카우터가 2013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에 대한 징계 심의를 확정했다. 전북의 스카우터 차모 씨는 지난 2013년 심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프로연맹은 전북의 심판매수에 대해 1억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승점 9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연맹의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이날 상벌위원회를 마친 후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조남돈 위원장은 "사건이 불거진 것은 지난 5월이다. 지금 상벌위를 개최한 과정을 말하겠다"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표된 즉시 관계자들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에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사실 입증에 문제가 없었다. 이번 사건은 금품제공자가 금액도 부인하고 청탁도 부인해 사실 관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전북의 스카우터가 심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지난해 안모 전 경남FC 대표가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프로연맹은 경남에 대해선 승점 10점 감점과 7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조남돈 위원장은 "전북 구단 직원이 2명의 심판에게 5회에 걸쳐 500만원을 제공한 이번 사건과 구단 사장이 직접 비자금을 조성해 구단의 코치가 4명의 심판에게 19회에 걸쳐 6400만원을 제공한 사건과는 금품의 출처, 제공과정에서의 구단 지도부의 직접적인 관여, 제공 금품의 액수 등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프로연맹 상벌위은 심판매수로 인해 지난 2006-07시즌 2부리그로 강등된 유벤투스(이탈리아)의 사건과 이번 사건은 다르다는 뜻도 나타냈다. 조남돈 위원장은 "유벤투스 사례는 전북 구단의 사례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른 사례다. 유벤투스는 구단 단장이 자기 아들이 설립한 회사까지 개입시켜 조직적으로 심판 매수 공작을 광범위하게 진행했다. 유벤투스 구단의 단장은 자기 뜻대로 심판 판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판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울 정도로 심판을 좌지우지하기도 했다"며 "전북 구단 사례를 유벤투스 사례에 견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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