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의정부 이후광 기자] NC가 구단 고위 관계자의 지휘 아래 승부조작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총경 박승환)는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승부조작을 한 선수가 소속 구단에 범행을 시인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 선수를 신생 구단에 특별 지명을 받게 해 10억 원을 편취한 구단 관계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해당 구단과 선수는 NC 다이노스, 이성민(현 롯데)으로 확인됐다. NC는 지난 2013년 이성민을 우선지명으로 영입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kt 위즈 특별지명 때 이성민을 돌연 20인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성민은 kt 이적 후 2015시즌 도중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경찰은 “2014년 당시 이성민이 승부조작 사실을 시인하자 구단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 KBO에 보고 없이 내부회의를 통해 이성민을 보호선수명단에서 제외했다”라고 밝혔다. NC는 당시 이성민을 자질은 우수하나 야구에 대한 진지함이 없고 코치진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짓 사유로 보호선수에서 제외했다. NC는 kt 특별 지명을 받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해 10억 원을 편취했다.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은 NC의 구단 고위 관계자가 직접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팀장 박민순 경감은 “구단 관계자 중 주도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던 2명만을 검거했다. 2명은 팀장급 이상의 고위 관계자다”라고 밝혔다.
박 경감은 “지난 10월 7일 압수수색을 통해 구단 내부 회의 기록을 종합해본 결과, 해당 선수에 대해서 방출시킬 것인지, 군입대를 시킬 것인지, 트레이드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 회의한 자료를 입수했다. 그것에 근거를 두고 구단을 사기 혐의로 확정지었다”라고 덧붙였다.
KBO규약 제152조에 따르면 구단이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가 경고, 1억 원 이상 제재금 부과, 또는 제명까지 징계할 수 있다.
[경찰이 제시한 구단 관계자 대화 내용. 사진 = 의정부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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