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마이데일리 = 장은상 기자] UFC 전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존 존스(29, 미국)가 불법 약물 사용으로 인해 1년 자격 정지를 받았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폭스스포츠는 8일(이하 한국시각) 공식 보도를 통해 “존스가 미국반도핑기구(USADA)의 약물 사용 규정 위반에 따라 1년 간 자격 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존스는 지난 7월 ‘UFC 200’ 메인이벤트로 내정됐던 다니엘 코미어와의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을 앞두고 약물 사용이 적발돼 출전이 무산됐다.
당시 UFC는 “존스가 미국반도핑기구에서 실시한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UFC 반도핑 정책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존스의 UFC 200 출전을 전면 취소한다”고 했다.
UFC의 발 빠른 대처에 존스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어떠한 속임수도 쓰지 않았다”며 자신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4개월 뒤 미국반도핑기구가 내놓은 성분검사 문서에서 존스의 약물 사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존스는 UFC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된 호르몬 억제제와 신진대사 촉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존스의 약물 고의 사용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존 존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미국반도핑기구는 “존스가 약물을 고의로 사용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만 존스가 부주의했던 점은 사실이다. 이번 징계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경각심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존스의 자격정지는 약물 사용이 적발된 2016년 7월 7일부로 시작된다. 산술적으로 내년 7월 7일까지 존스는 케이지에 돌아올 수 없다.
[존 존스. 사진 = AFPBBNEWS]
장은상 기자 silverup@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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