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두산 진야곱이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일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승부조작과 함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선수들의 혐의도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600만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는 H투수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H는 진야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진야곱은 2011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600만원을 베팅했다. 진야곱도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확인 결과 두산 구단 역시 인지했고, 한국시리즈 엔트리서 진야곱을 제외했다.
진야곱의 불법도박 사이트 600만원 베팅은 공소시효(5년)가 만료되면서 경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KBO는 그와는 별개로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두산도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다.
진야곱은 성남고를 졸업하고 2008년 1차지명으로 두산에 입단했다. 올 시즌에는 55경기서 5승2패1세이브4홀드 평균자책점 4.94를 기록했다.
[진야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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