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과연 진야곱의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7일 프로야구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H선수가 2011년 600만달러를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베팅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면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H는 진야곱으로 밝혀졌다. 구단은 9일 H선수가 진야곱인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보도자료를 통해 야구 팬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구단은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클린베이스볼을 지향한 KBO리그와 구단의 방침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한국야구위원회외는 별도로 구단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7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프로야구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그러나 진야곱은 경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됐기 때문에 다른 선수와는 달리 구단과 KBO 차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상태다.
일단 KBO는 이번 스캔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두산의 징계에 관심이 모아진다. 두산의 진야곱 징계에 곧 구단이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가 드러날 전망이다.
승부조작, 불법도박 스캔들이 KBO리그에 터진 뒤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법당국이 직접적으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케이스는 진야곱과 이재학(NC)이 처음이다. 때문에 두산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를 쉽게 짐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KBO리그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고 스포츠 선수의 승부조작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이 큰 걸 감안하면 솜방망이 징계는 쉽지 않을 듯하다. 진야곱의 경우 승부조작이 아닌 불법도박이지만, 그 역시 프로선수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다.
진야곱은 2008년 1차 지명으로 두산에 입단했다. 김태형 감독 부임 이후에도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꾸준히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선수생활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두산에 좌투수가 풍족한 점, 김 감독이 엄격하게 선수들을 경쟁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야곱에게 다시 1군에서 당당히 경쟁할 날이 찾아올 것인지는 미지수다.
[진야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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