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이른바 도도맘으로 불리는 유명 불로거 김미나(34) 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김씨는 올해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병합돼 심리 중이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속행.
[사진 = SBS '드라마 스페셜' 방송화면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