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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스포츠신문 기자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6일 YG가 K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현석 회장을 비롯한 YG 측은 K기자가 지난해 7월 쓴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기사에 대해 '약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YG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YG의 주장을 받아들여 K기자에게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 대해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원고 회사가 마약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YG가 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을 비판하고, 연예인에 대한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해석을 뒤집었다.
더불어 재판부는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서도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밝혀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YG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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