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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모 스포츠지의 K기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K기자가 YG 소속 아티스트의 마약 사건 연루설을 제기한 기사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YG 등에 총 1,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1심 재판부의 일부승소 판결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결정이다.
또 YG는 K기자에 대해 최근 또 다른 허위사실 및 비방성 보도를 한 내용을 추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YG는 K기자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과 함께, 앞으로도 회사 및 아티스트, 임직원에 대해 명예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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