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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평창 빅에어 테스트이벤트 기간 동안 무인 항공기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7일 "다음 주에 진행되는 빅에어 테스트이벤트 기간 중 무인 항공기(드론) 사용과 관련해 23~26일 4일간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전체 구역은 '임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라고 밝혔다.
미디어에서도 제한이 이뤄진다. 조직위는 "무인 항공기(드론) 사용 시 반드시 빅에어 경기장에 위치한 베뉴상황실(VOC) 에서 직접 사용승인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직위는 "빅에어 베뉴 팀의 허가 없이는 무인 항공기(드론)의 사용을 절대 금지 함을 공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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