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이 법원의 증인보호 속 증인 심문을 마쳤다.
박유천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심리로 진행되는 A씨(24·여), B씨(33·남), C씨(32·남)에 대한 무고 및 공갈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한 증인 심문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며 비공개로 공판을 속행했다.
증인보호신청을 한 박유천은 이날 법원의 철통 보안 속 비밀리에 출두했다. 2시15분께 대기실에 들어선 박유천은 박유천은 3시30분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약 1시간 만인 3시30분께 퇴정했다. 박유천은 법원의 증인보호 차원에서 법원 관계자 및 피고인들이 이동하는 비공개 루트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물론이고, 법률대리인 역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법정에서 박유천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판사 및 검사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은 "박유천이 강제로 성폭행 했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 B씨, C씨에 대한 공갈협박 혐의도 부인했다.
지난 6월 박유천은 A씨로부터 성폭행 피소를 당했으나, 법원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유천은 A씨를 비롯해 조직폭력 출신 B씨와 남자친구 C씨에 대해 무고 및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박유천은 현재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오는 2017년 8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