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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고(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 유족인 미망인 윤원희씨는 항소한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미망인 윤원희씨는 선고 공판 이후 취재진들에게 "결과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량이 부당하고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항소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희씨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같은 의사, 동일인에게 의료피해 있는 환자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뿐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 다른 힘드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 케이스가 도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고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이 갑자기 빼앗겼다. 원인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잘 검토해보고 항소심 법원이나 의료진에 의견 제출하겠다"며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허혈성 뇌손상으로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K원장을 기소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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