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WKBL이 재정위원회를 통해 신한은행의 제소를 기각했다. 카일라 쏜튼의 U파울 선언 절차에 대해서도 심판설명회를 통해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WKBL은 1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에 대한 신한은행 에스버드의 제소 건에 대해 3일 심판설명회 및 재정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WKBL은 "4쿼터 종료 12초경 우리은행 김정은이 신한은행 쏜튼에게 반칙하는 과정에서 쏜튼이 팔꿈치를 과격하게 휘둘러 진행된 비디오 판독 절차에 대한 신한은행 구단의 제소 요청 내용에 대해, 쏜튼이 팔꿈치를 휘두른 상황에서 불린 언스포츠맨 라이크(U 파울)은 3심(주심, 제1부심, 제2부심)이 합의를 통해서 주심이 비디오 판독 절차대로 진행했음을 비디오 영상(아산 이순신 체육관 내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에 신한은행 구단 제소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결국 신한은행은 WKBL에 제소를 해서 얻는 게 하나도 없게 됐다. 올 시즌 WKBL은 실린더 원칙에 어긋나는 과격한 파울에 제대로 콜이 나오지 않는다. 심판들의 판정 기준이 뒤죽박죽이다. 심판의 쏜튼 U파울 콜 자체는 정심이다. 정황상 쏜튼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고의성이나 과격함 자체가 심판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심판의 콜이 경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유독 그 장면에서만 파울 콜이 엄격하게 불렸기 때문. 신한은행으로선 억울한 결과다.
[쏜튼. 사진 = WKBL 제공]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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