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추일승 감독이 KBL로부터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미숙하게 경기를 운영한 이정협 주심도 제재금 100만원 및 7일간 배정정지 징계를 받았다.
KBL은 9일 재정위원회를 개최, 지난 6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고양 오리온과 인천 전자랜드의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해당 경기 4쿼터 3분 41초 경 심판의 테크니컬 파울 경고에 대해 경기 중 및 경기 종료 후 지나치게 항의한 추일승 오리온 감독에게 100만원의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해당경기를 미숙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이정협 주심에게도 제재금 100만원과 7일간 배정정지를 부과했다.
해당 사안은 추일승 감독이 버논 맥클린의 골밑 공격 시 파울이 불리지 않자 사이드라인을 넘어서며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확인한 이정협 주심이 경기규칙에 따라 차후 데드볼 상황에서 테크니컬 파울 경고를 부과하며 발생했다.
재정위원회는 테크니컬 파울 경고 부과에 대한 이정협 주심의 적절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 해당 심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추일승 감독의 항의가 지나쳤으며, 특히 경기종료 후에도 경기장에 남아 심판진에게 장시간 항의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경기에서 심판의 파울선언 이후 상대선수를 고의적으로 밀치는 U파울을 한 맥클린에게는 제제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추일승 감독. 사진 = KBL 제공]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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