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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한국인 라틀리프의 KBL 신분은 어떻게 될까.
리카르도 라틀리프의 특별귀화가 눈 앞이다. 조만간 열릴 면접을 통과하고, 각종 서류절차를 밟으면 허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 라틀리프가 한국인이 되면 KBL에서의 신분이나 대우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KBL은 한국인 라틀리프를 특수한 케이스로 인식하기로 했다. 라틀리프가 법적으로 한국인이 되겠지만, 외국선수의 영향력을 발휘할 게 분명하다. 더구나 KBL은 외국선수의 영향력이 큰 리그다. 일찌감치 신분, 계약 등 각종 세부사항에 대해 10개 구단과 논의해왔다.
라틀리프와 삼성의 계약은 올 시즌으로 끝난다. 일단 KBL은 라틀리프가 다음 시즌부터 6시즌, 즉 35세 시즌이 되는 2023-2024시즌까지는 무조건 KBL에서 뛸 것을 약속 받기로 했다. 라틀리프 측도 인지한 부분이다.
라틀리프는 다음시즌부터 향후 6시즌간 두 팀에서 3년씩 뛴다. 올 시즌 후 라틀리프를 원하는 구단들은 1/N 추첨을 통해 보유권을 결정한다. 라틀리프를 데려가는 팀은 2018-2019시즌부터 2020-2021시즌까지 세 시즌 동안 보유한다. 그 팀을 제외하고 라틀리프를 원하는 구단들이 다시 1/N 추첨을 통해 2021-2022시즌부터 2023-2024시즌까지 보유권을 결정한다. 1/N 추첨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기간 라틀리프는 KBL서 외국선수 취급을 받는다. 특별귀화는 대한민국농구협회와 한국남자농구대표팀에 이바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농구협회는 이 기간 라틀리프의 국가대표팀 선발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대신 라틀리프를 보유한 KBL 구단이 기존 8개월이 아닌 1년 내내 몸값을 지불하기로 했다.
라틀리프가 향후 6시즌 동안 몸값이 국내선수 샐러리캡으로 들어갈지, 외국선수 샐러리캡(다음 시즌부터 70만 달러)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 KBL 이성훈 사무총장은 "6년차 시즌까지는 나름대로 연봉을 책정했다. 샐러리캡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샐러리캡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구단들의 선수구성 및 전력이 달라질 수 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 하나. 라틀리프가 향후 6시즌 동안 KBL 특정구단에서 뛰면, 그 구단은 외국선수 2명을 보유하되, 외국선수 2명과 라틀리프를 동시에 기용할 수는 없다. 이성훈 사무총장은 "라틀리프가 한국인이지만, 사실상 외국선수이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라틀리프를 보유한 구단은 외국선수 2명을 영입해도 되고, 1명만 영입해도 된다"라고 밝혔다.
이 역시 민감한 부분이다. KBL은 다음시즌부터 외국선수 자유계약제를 하되, 신장 2m, 186cm를 기준으로 장, 단신 외국선수를 선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틀리프를 보유한 구단의 세부적인 장, 단신 외국선수 기용방법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라틀리프가 2024-2025시즌부터 KBL에서 뛸 경우 완전한 국내선수 취급을 받는다. 그 때부터는 연봉도 국내선수 샐러리캡에 포함된다. 이성훈 사무총장은 "35세 정도까지가 전성기라고 보고 내린 결정이다. 그때까지는 KBL에서 뛰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모든 내용이 100% 확정은 아니다. 일각에선 "라틀리프가 한국인이 됐는데도 KBL서 외국선수 취급을 받으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 아니냐"라는 주장도 한다. 한편으로 "KBL과 KBA(대한민국농구협회)의 명확한 목적 구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주장도 있다.
라틀리프의 KBL 신분과 세부 사항 결정. 10개 구단은 민감하다. 구단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라틀리프가 리그 판도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물이기 때문이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 시즌에 취임할 신임 총재의 조율 및 중재 능력도 필요하다.
[라틀리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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