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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유명배우 A씨의 아내 B씨가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판사 최호식)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A씨의 아내 B씨는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A씨의 지인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고, 이에 A씨와 B씨는 강간미수로 C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고, C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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