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여성감독 A씨의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이 발탁됐다.
5일 오후 여성영화인모임은 공식 SNS에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했다"라며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화계에 따르면, 여성 감독 A씨가 동기인 여성 감독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해당 내용은 피해자와 그의 약혼자가 SNS 등에 알리면서부터다. 지난 1일 B씨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 A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폭로했다.
▼ 이하 여성영화인모임 측 공식입장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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